공지사항
| 제목 | 5년 경과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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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조회수 | 90 | 등록일 | 2025.08.14 | |
| 파일 | (공문) 5년 경과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_2025.8.11..pdf | ||||
5년 경과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
공사에 납부한 검사비용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거 검사신청 5년 후 자동 소멸되오니, 신청인께서는 '25년 8월 31일까지 검사 또는 환불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공지 기한('25년 8월 31일) 이후 소멸된 검사 건에 대한 환불처리가 불가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환불 요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처
-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실증연구부
- ○○○
- 차장
- 03383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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