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사전예고] 방폭자격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 ||||
|---|---|---|---|---|---|
| 구분 | 조회수 | 244 | 등록일 | 2026.03.30 | |
| 파일 | 붙임1. (입안예고)방폭자격교육 운영지침.hwp 붙임2. (개정안)방폭자격교육 운영지침.hwp 붙임3. 사전예고 의견서.hwp | ||||
방폭자격교육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사규관리규정 제19조의2(사규안의 예고))
1. 사규명칭
ㅇ 방폭자격교육 운영지침
2. 입안예고기간
ㅇ 2026. 3. 30.(월) ~ 2026. 4. 5. (일), 7일간
3. 개정이유
가. IEC 규정 변경에 따른 방폭 자격교육 갱신기한 3년을 삭제하여 국제규정과 동치
나. 갱신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처리방법 명확화
4. 주요 개정내용
가.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갱신교육을 매 5년마다 받도록 개정
- (구) 매3년 또는 5년마다 → (현) 매5년마다
나. 갱신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처리방법 명확화
- (구) 규정 모호함 → (현) 갱신교육 도래일까지 수강하지 아니한 자
5. 의견제출
ㅇ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5일(일)까지 (붙임3)사전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gentle@kgs.or.kr
붙임 1. 입안예고 1부.
2. 방폭자격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1부.
3. 사전예고 의견서 1부. 끝.
문의처
- 교육연수실 교육기획부
- ○○○
- 차장
- 041629055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