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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제품유럽안전인증(CE인증마크)

CE인증마크는 유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산품 안전인증으로 European Union에 의해 제정된 지침(Directive)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가스제품의 경우 가스기기지침(Gas Appliance Directive)이 적용되며, 제품의 구조에 따라 저전압기기지침(Low Voltage Directive) 및 전자파지침(Electro Magenetic Compatibility)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세부내용

우리 공사는 유럽의 인증기관(BSI, KIWA, SZU 등)과 오랜 협업을 바탕으로 다음의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시험 대행 및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세부내용 표-지원 가능한 규격, 시험진행,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으로 이루어짐
지원 가능한 규격
  • EN 30-1-1 (가정용 가스조리기구)
  • EN 203 (상업용 가스조리기구)
  • EN 521 (이동식 가스연소기)
  • EN 15502-1 / EN 15502-2-1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험진행 우리 공사는 유럽인증기관(BSI, KIWA, SZU)의 공인시험소로 공사 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 구조검토 및 규격 전체 항목을 시험하고, 이후에 인증기관 엔지니어가 입회하여 일부 시험 항목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험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인증시험에 사용하는 동일한 장비로 사전시험을 진행하고 제품을 보완함으로써 인증소요시간 단축 및 인증취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CE인증 취득 후, 인증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공장심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유럽인증기관(BSI, KIWA)의 심사원 자격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증기관을 대행하여 CE사후관리 공장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공장심사시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사비용을 감소시켜 CE인증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증 진행절차

다음내용참조
  • 인증취득 희망기업
  • (한국가스안전공사)인증문의 및 신청
  • 제품정보송부
  • 제품정보 검토 및 인증요청
  • (해외인증기관)구조검토 및 견적
  • 견적송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 및 프로젝트 착수
  • 계약체결
  • 해외인증계약
  • 인증기관 요구서류 및 시료제출
  • 검토 및 인증일정 수립
  • 제출서류 검토
  • 인증기관 입회 또는 독자 시험
  • 해외규격에 따른 제품인증시험 실시
  • 적합시 시험리포트 발행-공장심사 실시-제품인증서 발급

담당부서

시험검사처 제품인증센터 : 043-750-1501~6

문의처
  • 시험검사처 제품평가부
  • ○○○
  • 과장
  • 04375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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