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는 업무 중 고객팀께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
질문 분류
전체 81건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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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문의] 교육과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화면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 2026.09.30
교육일정은 연간 과정별 운영계획 및 신청인원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원하는 기수에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거나 교육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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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문의] 교육 일정은 언제 공개되나요?
- 2026.09.30
교육일정은 과정별 운영계획 및 신청인원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연간 교육일정 전체를 보시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서 “교육서식 및 공문” 매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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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문의] 안전관리자 자격만 있으면 모든 시설에 선임될 수 있나요?
- 2026.09.30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는 시설 종류별 자격기준이 다르므로, 보유한 자격으로 선임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스관계 3개 법 시행령 별표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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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문의] 안전관리자를 여러 시설에 동시에 선임할 수 있나요?
- 2026.09.30
안전관리자의 겸직 또는 중복선임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선임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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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문의] 수소충전소나 고압가스 차량 관련 교육은 국가기술자격이 있으면 면제되나요?
- 2026.09.30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안전교육실시방법) 4호 비고란에 면제 규정이 없으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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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문의]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2026.09.30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특별교육 충전원(통합)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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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문의] 운반책임자 자격이 있으면 CNG·수소버스 운전자 교육도 면제되나요?
- 2026.09.30
아닙니다.
운반책임자 자격과 도시가스사용자동차(CNG) 운전자, 고압가스사용자동차(수소) 운전자 특별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각각의 특별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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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문의] 운반책임자가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2026.09.30
운반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자격 취득 또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공사에서 실시하는 운반책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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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결제]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 2026.09.30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마이페이지-비용증빙”에서 신청기간 1년 안으로 출력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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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결제] 계산서를 다른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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