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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우리공사는 업무 중 고객팀께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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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은 연간 과정별 운영계획 및 신청인원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원하는 기수에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거나 교육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은 과정별 운영계획 및 신청인원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연간 교육일정 전체를 보시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서 “교육서식 및 공문” 매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는 시설 종류별 자격기준이 다르므로, 보유한 자격으로 선임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스관계 3개 법 시행령 별표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의 겸직 또는 중복선임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선임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안전교육실시방법) 4호 비고란에 면제 규정이 없으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특별교육 충전원(통합)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운반책임자 자격과 도시가스사용자동차(CNG) 운전자, 고압가스사용자동차(수소) 운전자 특별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각각의 특별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운반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자격 취득 또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공사에서 실시하는 운반책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마이페이지-비용증빙”에서 신청기간 1년 안으로 출력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상담 시 사업자번호와 이메일 주소 정보를 알려주시면 재발송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 정확한 사업자 정보와 이메일 주소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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