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냉매 교체·폐기 표준 Guide (친환경 냉매 전환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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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구광역본부 | 조회수 | 138 | 등록일 | 2026.08.06 |
| 파일 |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한 표준 가이드(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냉매교체, 폐지 사업자를 위한 안내).pdf |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입니다.
최근 HFC 냉매 감축 규제 강화로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저GWP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냉매를 적법하게 회수·폐기하는 표준절차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사업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대상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 (냉매 교체·시설 폐지 예정 사업장 포함)
■ 주요 내용
1) 시설 규모(20RT 기준)별 적용 법령 및 처리 의무 구분
2) 폐지신고 시 준비서류 3종(냉매회수 결과표, 폐냉매 처리확인서, 회수작업 사진대지)
3) 냉매 폐기 표준절차 4단계(배출신고 → 계약체결 → 회수·운반 → 최종처리)
4) 자주 묻는 질문(FAQ)
■ 첨부파일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냉매 교체·폐기 처리 절차 안내 1부
■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053-719-4165, 장방남 차장)
관련 사업자께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시설 폐지·냉매 교체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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