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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안전관리

가스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연료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는 가스안전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방심함으로써 완벽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스를 공급해 주는 가스판매점이나 도시가스회사와 같은 공급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공급자의 의무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공급자는 이러한 의무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신들이 가스를 공급하는 사용처에서 가스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자의 의무사항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비자에 대한 계몽 홍보 등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의 의무사항 내용

공급자의 의무사항 내용에 관한 표 - 안전점검 실시, 계도물등 배포, 시설개선 유도으로 구성
안전점검 실시 가스공급자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은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이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만약 불량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할 것을 권유하고 규정을 어긴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리 막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계도물등 배포 가스공급자는 수요자 시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 배포하여야 합니다.
시설개선 유도 사용자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중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가스공급자는 다른 상품 판매점과는 달리 가스를 판매하면서 여러가지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가스연료가 다른 연료와 달리 안전을 등한시할 때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안전관리에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검사지원처 LP가스부
  • ○○○
  • 과장
  • 04375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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