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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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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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말합니다.
- 우리 공사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해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정보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디지털혁신처 / 처장 | 허윤실 | 043-750-1060 |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디지털혁신처 / 팀장 | 김종일 | 043-750-1259 |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디지털혁신처 / 차장 | 김우철 | 043-750-1255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 안내
| 법률 전문 다운로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hwpx |
|---|---|
| 시행령 전문 다운로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hwpx |
| 시행규칙 전문 다운로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