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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검사

업무개요

LP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전에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가스시설 설치 후 시설검사를 통해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38조 및 제44조

업무대상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사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업무내용 기술검토 가스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경우에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안전성확인 선(先)작업 시 매몰 등으로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에 입회하여 적합여부 판정
시공감리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ᆞ변경공사 시 공정에 입회하여 적합여부 판정
완성검사 가스시설의 설치ᆞ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법적 시설기준 적합성 검사
정기검사 최초 완성검사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된 시기에 검사 실시

업무절차

액화석유가스 충전, 일반집단공급, 판매, 저장
  1. 기술검토

    첨부서류

    시설의 설치계획서

    도면 및 설명서

  2. 허가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3. 안전성 확인

    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 지하 매설

    비파괴시험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방호벽의 설치

  4. 완성검사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 실시

  5. 정기검사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1. 허가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2. 기술검토

    첨부서류

    시설의 설치계획서

    도면 및 설명서

  3. 시설공사계획승인

    제조소

    공급시설(배관, 정압기)

  4. 시공감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실시

  5. 정기검사

    시공감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1. 안전성확인

    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지하매설

    비파괴시험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방호벽의 설치

  2. 완성검사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 실시

  3. 정기검사

    정기면제 : 미실시

    그 외 : 1년에 1회 실시

문의처
  • 검사지원처 LP가스부
  • ○○○
  • 차장
  • 04375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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