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LP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전에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가스시설 설치 후 시설검사를 통해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38조 및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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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대상 |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사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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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 | 기술검토 | 가스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경우에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 |||
| 안전성확인 | 선(先)작업 시 매몰 등으로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에 입회하여 적합여부 판정 | ||||
| 시공감리 |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ᆞ변경공사 시 공정에 입회하여 적합여부 판정 | ||||
| 완성검사 | 가스시설의 설치ᆞ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법적 시설기준 적합성 검사 | ||||
| 정기검사 | 최초 완성검사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된 시기에 검사 실시 | ||||
업무절차
액화석유가스 충전, 일반집단공급, 판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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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첨부서류시설의 설치계획서
도면 및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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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
안전성 확인
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 지하 매설
비파괴시험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방호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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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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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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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 -
기술검토
첨부서류시설의 설치계획서
도면 및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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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계획승인
제조소
공급시설(배관, 정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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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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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시공감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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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확인
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지하매설
비파괴시험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 방호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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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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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정기면제 : 미실시
그 외 : 1년에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