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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검사

업무개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충전· 사용하려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 설치 후 감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의 적합성 및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업무대상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바이오가스제조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가스충전시설

제21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업무내용 기술검토

도시가스를 공급·충전·사용하려는 자의 시설 설치 계획 적정성 확인

처리기한
  1. 1.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15일
  2. 2. 공급소, 정압 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 : 7일
  3. 3.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 5일
완성검사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가스충전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서 적합 여부, 적정 시공자 시공 여부 및 시설〮기술기준 적합성 검사
시공감리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검토서 적합 여부, 적정 시공자 시공 여부 및 시설·기술기준 적합성 검사
정기검사 최초로 완성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날의 전후 30일 이내 검사

업무절차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바이오가스제조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등
  1. 공사계획 승인·신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시 실시

    관할 행정관청 요청

  2. 기술검토

    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대상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대상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상

  3. 시공감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설치

    변경공사 시 실시

  4. 정기/수시검사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1년이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는 공사가 필요하다 인정할 시 진행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1. 기술검토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상

  2. 중간검사

    가스충전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상

  3. 완성검사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공 시 실시

  4. 자율검사

    도시가스 충전시설 대상

    업소 별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시기 실시

  5. 정기/수시검사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문의처
  •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 ○○○
  • 과장
  • 04375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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