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충전· 사용하려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 전 안전기준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 설치 후 감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의 적합성 및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 법적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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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대상 |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바이오가스제조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가스충전시설 제21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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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 | 기술검토 |
도시가스를 공급·충전·사용하려는 자의 시설 설치 계획 적정성 확인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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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검사 |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가스충전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서 적합 여부, 적정 시공자 시공 여부 및 시설〮기술기준 적합성 검사 | ||||
| 시공감리 |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검토서 적합 여부, 적정 시공자 시공 여부 및 시설·기술기준 적합성 검사 | ||||
| 정기검사 | 최초로 완성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날의 전후 30일 이내 검사 | ||||
업무절차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바이오가스제조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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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승인·신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시 실시
관할 행정관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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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대상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대상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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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설치
변경공사 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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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시검사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1년이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는 공사가 필요하다 인정할 시 진행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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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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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가스충전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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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공 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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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
도시가스 충전시설 대상
업소 별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시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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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시검사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