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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가스관계 3법에서 정한 가스산업 종사자 및 가스사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등이 신규 종사 시 최초 1회 받아야하는 의무교육

교육과정
  • (1) 보수ㆍ유지관리원 : 도시가스시설의 보수ㆍ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자
  •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고압가스(수소 등)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도시가스(CNG, LNG, 등)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정비ㆍ폐차업 종사자(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의 허가를 득한 LPG자동차정비업소 및 폐차업소의 현업에 종사하는 자)
  • (5) 사용시설점검원 : LPG, 도시가스 사용시설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
  • (6) 운반자동차(고압가스ㆍLPG)운전자, 액화석유가스배달원 : 가스관련(충전ㆍ판매 등) 업소의 운반자동차 운전자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수요자시설 소요인력
  • (7)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충전원,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충전원
  • (8)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문의처
  • 교육연수실 교육기획부
  • ○○○
  • 대리
  • 04162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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