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공사에서는 1995년부터 가스폭발 방지를 위해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IEC규격에 의해 방폭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폭안전인증 규격 | 산업안전보건법 |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
| 안전인증 신청안내 | 방폭인증신청안내.pdf |
| 서면심사_기술문서_작성_매뉴얼.pdf | |
| 서면심사자가체크리스트 rev.2.hwp | |
| 서면심사 제출서류_rev.1.pdf | |
| 기술능력 및생산체계심사또는확인심사결과서_심사 체크리스트.pdf | |
| 적용범위 |
|
방폭안전인증 절차
-
심사종류
처리기한
-
서면심사
15일(국내제조)
30일(외국제조) -
제품심사
6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국내제조)
45일(외국제조)
방폭안전인증 수수료 및 인증현황
| 방폭안전인증 수수료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 수수료.pdf |
|---|---|
| 성능검정 및 안전인증 현황 | 성능검정현황.xlsx |
| 안전인증현황.xlsx | |
| KOSHA인증 현황 | |
| KTL인증 현황 |
관련자료
| 관련양식 | 관련양식.hwp |
|---|
해외협력기관 현황
- SIMTARS[호주]
- LCIE[프랑스]
- SGS BASEEFA[영국]
- NEPSI[중국]
- FTZU[체코]
- NANIO CCVE[러시아]
- TIIS[일본]
- SIRA[영국]
- PTB[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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