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 신규과정
가스관계 3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력 등이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과정
* 양성교육 이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양성교육 이수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전문교육 보수과정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한 후 매 3년이 되는 해마다 받아야하는 과정
교육과정
-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검사기관 기술인력
- (2) 고압가스일반제조ㆍ충전ㆍ저장시설 및 검사기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검사기관 기술인력
- (3) 냉동ㆍ냉동기 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검사기관 기술인력
- (4) 용기ㆍ특정설비 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검사기관 기술인력
- (5) 운반책임자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의 운반책임자
- (6) LPG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시설 및 검사기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LPG충전시설 검사기관 기술인력
- (7) 가스용품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8) 가스판매시설 및 검사기관 :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판매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9) 가스사용시설 및 검사기관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 (10) 도시가스 공급시설(도시가스 충전시설 포함)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11) 안전관리대행사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대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12) 안전점검원 : LPG 배관망공급시설 및 도시가스 배관관리의 안전점검원
- (1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제1종의 시공관리자
- (14)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제2종의 시공관리자, 제2종 시공자(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함)
- (15)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제3종의 시공관리자, 제3종 시공자(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함)
- (16) 독성가스 특정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17) 독성가스일반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18) 독성가스냉동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19) 독성가스 특고사용시설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중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20) 수소용품 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21)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