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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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강원영동지사(강릉) | 조회수 | 6 | 등록일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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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분야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 운영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6. 10. 1. ~ 10. 31.
나. 신고대상: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다.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라. 신고상담
☎ 1398 (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 (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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