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안내 | ||||
|---|---|---|---|---|---|
| 구분 | 제주본부 | 조회수 | 8 | 등록일 | 2026.10.07 |
| 파일 | (웹포스터) 부정수급 홍보.jpg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2026.10.1.~10.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1.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 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 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2.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2026년 LPG사용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자 3차 공고 연장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