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공자 선정 결과 공지 및 계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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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북본부(전주) | 조회수 | 383 | 등록일 | 2026.04.29 |
| 파일 | 붙임1. 2026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선정 시공사 및 배부 물량.pdf .pdf 붙임2.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양식.hwp 붙임3.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포기확인서.hwp.hwp |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입니다.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선정 시공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단독주택 대상 시설개선 사업 참여 시공자 시공계약 일정: 2026.5.14.(목)14시~(예정, 변동 시 개별 문자 공지 예정)
2. 공동주택 대상 시설개선 사업 참여 시공자 시공계약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명단 확보 후 진행 예정)
[안내사항]
<단독주택 대상 시설개선 참여 사업자 시공계약>
- 일시 : 2026.5.14.(목)14시~(예정, 변동 시 개별 문자 공지 예정)
* 해당일에 시공자간 명단배부 예정으로, 미참석시 남은 물량 임의 배정
- 장소 : 공사 전북본부 3층 교육장
- 주의사항
①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 양식은 첨부2 참고
② 설명회 시작 10분 전 교육장 도착 후 착석 요망
③ 부득이하게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유선 연락(하단참조) 후 개별적으로 계약 실시
- 준비물
①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③ 계약도장(인감도장이 아닌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공동명의는 명의자 전체도장 필요
※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④ 인감증명서
⑤ 단독주택 사업 기준 수입인지(붙임1 계약가구 결과 참고)
※ 계약가구 35가구 이하 : 인지세 없음(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 계약가구 36가구 이상~107가구 이하 : 인지세 20,000원(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계약가구 108가구 이상~179가구 이하: 인지세 40,000원(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계약가구 180가구 이상~: 인지세 70,000원(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가구당 단독주택 시공금액: 278,000 원
⑥ 이메일주소
⑦ 시공장비(사업 신청서에 제출한 장비에 한함): 현장확인 예정<금년도 필수!!>
- 혹시나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 포기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3의 포기확인서를 5월 8일(금)까지 제출 및 연락 바랍니다
※ 사업선정자가 포기 시 같은 사업을 2 년간 신청할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붙임 1.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공자 선정결과(배포용).pdf
붙임 2.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양식
붙임 3.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포기확인서
문의: 사업담당자 063-23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