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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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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공동주택형 시설개선사업 계약안내
구분 전북본부(전주) 조회수 175 등록일 2026.05.19
파일 붙임 1.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공자 선정결과(배포용).pdf 붙임 2.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양식.hwp 붙임 3.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포기확인서.hwp

안녕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입니다.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선정 시공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내사항]

  <공동주택형 대상 시설개선 참여 사업자 시공계약>

 - 일시 : 2026.5.28.(목)14시~(예정, 변동 시 개별 문자 공지 예정)

 - 장소 : 공사 전북본부 3층 교육장

 - 주의사항

  ①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 양식은 첨부2 참고

  ② 설명회 시작 10분 전 교육장 도착 후 착석 요망

  ③ 부득이하게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유선 연락(하단참조) 후 개별적으로 계약 실시

 - 준비물

  ①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③ 계약도장(인감도장이 아닌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공동명의는 명의자 전체도장 필요

   ※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④ 인감증명서

  ⑤ 공동주택 사업 기준 수입인지(붙임1 계약가구 결과 참고)

   ※ 계약가구 20가구 이하 : 인지세 없음(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 계약가구 21가구 이상~62가구 이하 : 인지세 20,000원(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계약가구 63가구 이상~104가구 이하: 인지세 40,000원(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계약가구 105가구 이상~: 인지세 70,000원(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가구당 단독주택 시공금액: 478,000 원

  ⑥ 이메일주소

  ⑦ 시공장비(사업 신청서에 제출한 장비에 한함): 현장확인 예정<금년도 필수!!>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 포기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3의 포기확인서를 5월 22일(금)까지 제출 및 연락 바랍니다

   ※ 사업선정자가 포기 시 같은 사업을 2 년간 신청할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붙임 1.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공자 선정결과(배포용).pdf

붙임 2.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양식

붙임 3.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포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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