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고압가스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안내 | ||||
|---|---|---|---|---|---|
| 구분 | 서울동부지사 | 조회수 | 393 | 등록일 | 2026.01.14 |
| 파일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요령.hwpx 고압가스+표준모텔_전문_자율검사+위탁+사업자용.zip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자체+변경+방법(그림).pdf | ||||
고압가스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안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우리 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상세기준(KGS Code) 개정 등을 반영하여 표준안전관리규정을 개정(개정일 25.12.11)개정하였으며,
- 대상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개정된 표준안전관리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변경을 완료하고,
관할 허가관청 및 공사 광역·본부·지사에 각각 1부씩 기한 내에(‘26.4.30. 까지)개정하여 공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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