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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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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안내
구분 서울동부지사 조회수 393 등록일 2026.01.14
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요령.hwpx 고압가스+표준모텔_전문_자율검사+위탁+사업자용.zip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자체+변경+방법(그림).pdf


고압가스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안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우리 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상세기준(KGS Code) 개정 등을 반영하여 표준안전관리규정을 개정(개정일 25.12.11)개정하였으며, 


- 대상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개정된 표준안전관리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변경을 완료하고,

  관할 허가관청 및 공사 광역·본부·지사에 각각 1부씩 기한 내에(‘26.4.30. 까지)개정하여 공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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