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체적거래제란 몇개의 LP가스용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가스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양 만큼만 가스요금을 지불하는 가스사용방법입니다.
주문없이 공급받는 편리함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기존의 중량사용형태와는 달리, 가스를 수시로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사용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이 없습니다.
가스사고 위험이 대폭 감소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고무호스 대신에 견고한 금속관을 설치하므로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
계량기를 부착하여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정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며, 요금도 사용후 지불하도록 한 획기적인 가스사용 방식입니다.
LP가스의 공급방법
일반 가정의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시설 관리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강화와 생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자율점검시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적 판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기타 체적판매방법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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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판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장)에 의해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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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체적거래 시설 시공 요령
- 체적거래 시설은 시공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하기전 각 세대별 가스소비량을 산출하여 용기 설치 수량, 배관 관경, 조정기 및 계량기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자동절체기와 퓨즈콕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기타 시공상 문의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 시설구조 및 가스기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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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퓨즈콕
중간밸브와 모양은 비슷하나 과류차단안전장치가 부착되어 호스 등이 이탈되더라도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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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스누출 경보기, 가스누출 경보 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기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경보가 울려 가스누출을 알려주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는 경보기의 가스누출검지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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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마이콤미터)
가스의 미량누출, 정상보다 과다한 가스의 흐름,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저하, 일반적인 가스사용시간 초과,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등이 검지되었을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공급자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는 종합안전기기입니다.
지역별 표준기화율 및 조정기 보정계수
| 해당지역 | 표준 기화율 | 조정기 보정계수 | 기화율 | 조정기 압력 (kpa)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영서지역 (강원도 영동지역 이외의 지역) |
0.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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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영동지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경상북도 영서지역 (경상북도 영동지역 이외의 지역) |
0.4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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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영동지역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상남도 |
0.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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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 0.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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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의 지역별 표준기화율은 참고용 자료이며, 가격산정은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m3 = 원/kg ÷표준 기화율 × 조정기 보정계수
기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동일한 부피라도 질량이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계절, 주야간 온도차가 크므로 사용량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기(자연기화방식)의 경우 지역별 표준기화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기화율은 외부온도에 영향을 받는 용기공급방식(자연기화방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대기 온도가 가스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강제기화방식(용기 및 탱크 모두 해당됨)과 외부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소형저장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기화 방식(용기, 소형저장탱크, 저장탱크) 및 자연기화 방식(소형저장탱크, 저장탱크) 시설에서는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기화방식(용기 및 탱크)과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할 때에는 이론식인 이상기체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가스온도)와 압력(계량기 통과하는 압력)값을 정확히 대입하여야합니다.
환산식 : W(kg) = [P×V×M]÷[R×T]
∴ [P(101.3+압력kPa)×V(사용량m3)×M(44)] ÷ [R(8.314)×T(273.15+온도℃]
예) 계량기를 통과하는 압력이 25kPa이고, 겨울철 0℃인 경우, 1m3를 사용한 경우
[126.3×1×44] ÷ [8.314×273.15] = 2.447 kg
보정계수 =
대기압(101.3 kPa) + 조정기 압력(kPa)
대기압(101.3 kPa) + 조정기 압력(2.8 k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