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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안전관리계획 심사∙평가(SMS)

업무개요

SMS(Safety Management System)는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제도입니다.

기업은 경영방침, 안전조직, 안전시스템 운영규정, 안전성평가 등의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당사의 인적,물적 특성과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개선∙보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SMS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심사∙준수여부 확인평가 등 법정사업과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안전한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MS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 12개 주요소, 40개 세부 구성요소
+
안전성향상계획서
  • 4개 주요소, 31개 세부 구성요소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대상시설, 제출시기 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2항(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평가 등)

대상시설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0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제출시기

안전성향상계획 : 설치∙변경공사 30일전

종합적안전관리규정 : 사업의 개시나 저장소의 사용 전

심사 및 확인절차

순차(동시)심사 : 공사에서 심사한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및 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이관받아 심사수행

다음내용참조
  • 1.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SMS 심사 신청
  • 2.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 안전성향상계획서(접수 후 30일 이내) - 종합적안전관리규정(접수 후 20일 이내)
  • 3.사업자가 확인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평가를 신청
  • 4.가스안전공사는 확인후 평가주기에 따라 실시
  • 5.가스안전공사는 평가결과를 사업자와 행정관청(시군구청)에 보고 및 확인(평가일로부터 30일이내)
  • 6.행정관청은 행정처분 필요시 사업자에 요청

심사신청 및 수수료

- 준비서류: 심사신청서 1부,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4부 중 1부는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자료로 제출가능)
- 심사신청: 직접 신청 또는 우편신청(서류발송여부 유선확인)
- 제출 및 문의처 : 석유화학진단처 SMS검사지원부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수수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2호(’19.6.11일부터 시행)

가스품질검사 대상·주기·기준에 관한 표 - 구분, 검사 대상, 검사 주기, 품질기준으로 구성
대상시설 수수료(부가세 별도)
납사분해시설 115만3천원
중질유분해시설 107만2천원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 94만9천원
기타시설 82만원
비고 : 대상시설 중 고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는 82만원으로 한다.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심사는 수수료가 없음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구성요소

가스품질검사 대상·주기·기준에 관한 표 - 구분, 검사 대상, 검사 주기, 품질기준으로 구성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안전성향상계획서
주요소(12개) 세부구성요소 주요소(4개) 세부구성요소
경영방침

경영이념

안전관리목표

안전투자

안전문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조직구성

권한 및 책임

안전관리 정보기술

정보관리체계

시설·장치 자료

안전 및 기술자료

전요소

변경관리

안전기술향상

공정안전자료

사업 및 설비 개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물질안전자료

시설/설비의 목록 및 사양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자료

공정도면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방폭지역구분도, 전기단선도

설계,제작,설치관련 지침서

기타 관련자료

안전성평가

안전성평가 절차

안전성평가 기법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안전성평가서

안전성평가서의 구성

공정위험특성

잠재위험의 종류

사고빈도 및 피해최소화 대책

안전성평가 보고서

기존설비의 안전성향상 계획서 작성

시설관리

설계품질보증

구매품질보증

시공품질보증

보수품질보증

안전점검 및 진단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점검·보수 및 유지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종사자의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작업관리

시공관리

운전관리

보수관리

화기작업관리

협력업체관리

협력업체 선정

협력업체 관리감독

협력업체 의무 및 책임

타공사관리

배관정보관리

타공사 정보관리

타공사 현장관리

수요자관리

시설안전점검

안전홍보

교육훈련

교육훈련계획

교육성과 분석

협력업체 종사자교육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비상조치계획

비상훈련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비상조치계획

비상장비·인력 보유현황

비상연락체계

비상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안전감사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공정안전성 감사

문의처
  • 석유화학진단처 SMS검사지원부
  • ○○○
  • 대리
  • 04375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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