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신고안내표-신고방법, 신고 대상 부정·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변보호로 이루어짐
| 신고방법 |
-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실명신고"가 원칙입니다.
-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구체적 비위사실,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경우 조사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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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부정·부패행위 |
- 부정청탁 (공사 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경우)
- 금품 · 향응수수 (공사 직원이 금품 등 재산(경제)적 이익 혹은 편의제공을 받은경우)
- 공익침해행위 (안전, 환경,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를 외부인이 고발)
- 내부공익신고 (안전, 환경,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를 내부직원이 고발)
- 갑질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품위위반 행위)
- 인사비리 (인사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 채용비리 (채용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 부당업무지시 (공사 직원간 내부적으로 발생된 부당업무 지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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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신변보호 |
-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특허받은 외부 전문기관(K-휘슬)의 서버 및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없어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실명신고는 감사실에서 보호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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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