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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검사

업무개요

국내에서 사용·판매되는 가스용품(용기용 밸브 등 고법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9조

업무대상

허가대상 가스용품 : 가스보일러 등 13종 57개 품목

고법제품 : 용기밸브, 독성가스밸브

업무내용 기술검토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제조공정도 등 행정관청의 허가에 필요한 기준적합성을 서류로 검토
완성검사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이 해당 품목의 제조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설계단계검사 가스용품을 처음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 설계, 재료, 성능 등 상세기준의 전항목을 검사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양산품의 품질확인을 위한 샘플링 검사

제품 제조·수입 업무절차

국내제조업체

  1. 기술검토

    한국가스안전공사

  2. 제조등록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

  3.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4. 사업개시신고

    등록관청

해외제조자 또는 수입업체

  1. 공장심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산업통상부

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검사신청 문의

검사신청문의표 - 검사종류, 신청 및 문의, 전화번호로 구성
검사종류 신청 및 문의 전화번호
기술검토 및 설계단계검사 시험검사처 043-750-1492 ~ 1499
1500 ~ 1502
제조시설 완성검사 KGS 광역본부⋅지사
외국제품 제조등록 공장심사 시험검사처 043-750-1496, 1515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제품확인검사 KGS 광역본부⋅지사
생산공정검사 시험검사처 043-750-1492 ~ 1499
1500 ~ 1502
1511~1518

관련자료

관련자료에 관한 표 - 기술검토,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신청양식으로 구성
기술검토 신청서 기술검토신청서.hwp
설계단계검사 신청서 설계단계검사신청서.hwp
생산단계검사 신청서 생산단계검사신청서.hwp
문의처
  • 연소기기부 수도권제품검사팀
  • ○○○
  • 팀장
  • 0220383936
  • 시험검사처 안전기기부
  • ○○○
  • 과장
  • 0437501515
  • 시험검사처 연소기기부
  • ○○○
  • 과장
  • 043750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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