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외주품질관리등록은 용기(부속품 포함)·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외주 공정과 도시가스시설의 비파괴검사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업체의 품질관리 등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1.2.1.일에 도입하였으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0부터 12까지 관련「용기등검사업무처리지침」제8장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제 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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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
용기(부속품 포함)·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사에게 제품 제조에 따른 외주 공정에 대한 성형(밴딩,롤링,U튜브 제작),주조, 단조, 열처리, 기계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도시가스시설의 배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
| 심사내용 |
[문서심사] 매뉴얼(절차서)이 품질관리를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현장심사] 매뉴얼(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 |
| 기대효과 |
비파괴검사 등 전문 업체에서 수행하는 외주 공정의 품질관리 신뢰성 제고 |
| 기타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업소에 대하여 관련근거에서 정한 외주공정 현장조사 생략 비파괴검사 공정에 대한 입회 또는 비표 삽입생략 등 인센티브 제공 |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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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외주품질관리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는 신청서 하단 참조
수수료납부- 공사 사업비용에서 정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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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심사
서류 검토(메뉴얼, 절차서 등)
결과 처리- 적합 : 현장심사안내- 부적합 : 서류 보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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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현장확인 (실행, 기록, 관리 등)
결과처리 - 적합 : 등록증 발급 및 갱신심사 안내 - 부적합(경부적합, 중부적합) :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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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국내) : 2년 - 유효기간(해외) : 3년
등록 이력관리(공사 전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