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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법정검사

가스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시설도 다른 설비들과 같이 시간이 흐르고 거듭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낡거나 연결부가 이완되는 등 손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년변화(頃年變化)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설비들의 경우는 기능을 잃지 않으면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가스는 높은 압력과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음매가 조금만 헐거워지거나 배관들에 균열과 같은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 검사대상

규모가 큰 음식점을 비롯한 대형 사용시설에는 사용하는 인원이나 수용인원이 많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가스의 양 또한 많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발전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 병원이나 학교, 백화점과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인 특수 시설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능력이 떨어져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관련법에서는 가정용이나 소규모 업소의 시설은 가스공급자가 점검하도록 의무규정을 만들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보호시설, 지하실에 있는 가스사용시설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검사대상에 관한 표 - 사용가스, 검사대상로 구성
사용가스 검사대상
LPG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가정용 제외)의 시설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시설을 갖춘 사용시설
  • 소형저장탱크를 갖춘 사용시설
  •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 월 예정사용량 2,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제1종 보호시설 내는 1,000㎥이상)
  • 그 외 시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

따라서, 법정 검사 대상이 되는 시설에서는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시설의 안전도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받아 합격한 후에야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의 검사에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가 있는데 가스시설을 처음 완공하거나 시설변경공사를 완공한 후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말 그대로 가스시설이 정해진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항목과 합격판정 기준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외부인의 실수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경계표지에서부터 용기보관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의 설치·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부식방지조치, 가스호스의 상태, 중간밸브, 연소기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고발생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검사지원처 LP가스부
  • ○○○
  • 과장
  • 04375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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