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가스용품ㆍ의뢰시험

업무개요

제조업체가 납품·품질 확인을 위하여 시험의뢰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업무대상 품질확인이 필요한 제품 또는 부품
업무내용 의뢰자가 요구 또는 제시한 기준(표준·규격) 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

가스용품시험

의뢰시험 품목 및 시험품의 수량
의뢰시험 품목 및 시험품의 수량에 관한 표 - 구분, 시험품의 수량, 시험품목로 구성
구분 시험품의 수량 시험품목
기초시험 2점 기초시험

- 내가스성능

- 금속성분

- 내환경성능

가스용품(제품)

- 연소기기(19종)

- 안전기기(27종)

- 부품류

제품시험 전체항목 시험 보일러 및 온수기 2점
기타연소기류 2점
압력조정기 2점
그 밖의 제품 2점
일부항목시험 2점

가스성분 분석 시험

가스성분 분석 시에 관한 표 - 구분, 시료, 시험 대상가스로 구성
구분 시료 시험대상가스
가스성분분석 시험 현장 시료채취 또는 직접 송부
  • 도시가스(KOLAS)
  • 수소
  • 냉매 (R22, R134a, R404a, R407a, R410a, R507a, R1234yf, R600a, R290)

업무절차

  1. 상담
  2. 신청서 및 시료 제출
  3. 의뢰시험
  4. 시험성적서 수령
문의처
  • 시험검사처 안전기기부
  • ○○○
  • 과장
  • 04375015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