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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

"정보"라 함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는 우리공사의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 1.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경영실적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3.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사 직원의 성명,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4.

    공사가 수행하는 심사,검사,진단,기술검토,인증,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기타 용역과제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서 열거한 정보를제외함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

    공사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 7.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 8.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9.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0.

    기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공사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표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행정정보공개 포탈로 구성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정보공개청구서.hwpx

(오프라인 접수 시)

보내실 곳

  • 주소 :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지원처 운영지원부 정보공개담당자
    (Tel. 043-750-1174 /FAX : 043-750-1908 / E-mail : lg1212@kgs.or.kr)
    ※ 팩스 접수 시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요망

(온라인 접수 시) 

정보공개포털 링크

open.go.kr 정보공개 페이지 로고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 방법표-정보형태별 공개방법(영 제14조),공개종류,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으로 구성됨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영 제14조)
  •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사용하던 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제조회사 A/S센타에 연락하시어 열량변경작업을 의뢰해야 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가능

비공개 세부기준

(2025.8. 현행화)

kgs_비공개_세부기준.hwpx
문의처
  • 경영지원처 운영지원부
  • ○○○
  • 대리
  • 04375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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