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국내 유통 중인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
|---|---|
| 업무대상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가스의 유통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를 채취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 |
가스품질검사 대상·주기·기준
| 구분 | 검사 대상 | 검사 주기 | 품질기준 |
|---|---|---|---|
| 고압가스 품질검사 | 연료전지용 수소 제조·수입업자 | 분기 1회 이상 | 순도 등 14항목 |
| 냉매(R-22 등 9종) 제조·수입업자 | 분기 1회 이상 | 순도 등 8항목 | |
| 도시가스 품질검사 | 가스도매사업자 |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 열량 등 14항목 |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 ||
|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월 1회 이상 | ||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 월 1회 이상 | ||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 열량 등 14항목 또는 협의한 기준* | |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 ||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반기 1회 이상 | 오일 항목 |
*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를 전용배관을 통하여 특정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검토를 통해 품질기준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절차
- 검사신청
- 시료채취
- 결과판정(성분분석)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