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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품질검사

업무개요

국내 유통 중인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
업무대상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가스의 유통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를 채취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
가스품질검사 대상·주기·기준
가스품질검사 대상·주기·기준에 관한 표 - 구분, 검사 대상, 검사 주기, 품질기준으로 구성
구분 검사 대상 검사 주기 품질기준
고압가스 품질검사 연료전지용 수소 제조·수입업자 분기 1회 이상 순도 등 14항목
냉매(R-22 등 9종) 제조·수입업자 분기 1회 이상 순도 등 8항목
도시가스 품질검사 가스도매사업자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열량 등 14항목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월 1회 이상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월 1회 이상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열량 등 14항목 또는 협의한 기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반기 1회 이상 오일 항목

*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를 전용배관을 통하여 특정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검토를 통해 품질기준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절차

  1. 검사신청
  2. 시료채취
  3. 결과판정(성분분석)
  4. 결과통보
문의처
  • 시험검사처 품질검사부
  • ○○○
  • 과장
  • 04375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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