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KS인증

업무개요

국가표준(KS)에 따라 광공업품의 품질 개선 및 생산 공정을 단순·통일화 하여 산업표준화를 확립하고, 제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KS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S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증 기관입니다.

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품목
  • 지정번호 : 제5호
  • 지정품목 : KS B 8109 가스온수보일러 등 4개 분야 38개 품목

KS인증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신청

수수료 납부

심사준비

계획 통보

공장 심사비 및 출장비 납부

인증기관

  1. 접수

  2. 신청서 검토

  3. 심사 계획

공인시험·검사기관

공장심사

보고서 송부

개선·보완

불합격 시 통보

공란

인증서 발급

합격통보 및 인증서 발급

  1. 심사보고서 검토

    시험성적서 송부

  2. 인증위원회 심의

제품심사

합격 시 제품시험 의뢰

KS인증 취득 준비

KS 및 인증품목 지정 여부 확인
인증을 신청하려는 품목 지정 여부, KS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여부 확인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standard.go.kr)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확인
KS Q 8001의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확인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정기교육 이수
자격이 있는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정기교육(품질관리담당자, 경영간부 교육) 이수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 설비 확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보유
3개월 이상의 관리실적
심사일 기준으로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제품 생산 실적 보유
인증심사 신청
인증기관에 인증심사 신청

관련자료

관련자료표-신청서류,요건과안내,KS인증기관 지정서로 구성됨
신청서류

제품인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하는 경우)

KS Q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재료 등)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현황, 외부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품질관리담당자 및 경영간부 교육훈련 증빙서류

외국 KS공장 조사표(해당하는 경우)

*기타 세부 인증절차 및 신청은 아래의 안내서 및 관련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S신청서등_관련양식.hwp
요건과안내 KS인증에_대한_요건과_안내.pdf
KS인증기관 지정서 KS인증기관_지정서.pdf
문의처
  • 시험검사처 제품평가부
  • ○○○
  • 차장
  • 04375015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