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국가표준(KS)에 따라 광공업품의 품질 개선 및 생산 공정을 단순·통일화 하여 산업표준화를 확립하고, 제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KS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S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증 기관입니다.
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품목
- 지정번호 : 제5호
- 지정품목 : KS B 8109 가스온수보일러 등 4개 분야 38개 품목
KS인증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신청
수수료 납부
심사준비
계획 통보
공장 심사비 및 출장비 납부
인증기관
-
접수
-
신청서 검토
-
심사 계획
공인시험·검사기관
공장심사
보고서 송부
개선·보완
불합격 시 통보
공란
인증서 발급
합격통보 및 인증서 발급
-
심사보고서 검토
시험성적서 송부
-
인증위원회 심의
제품심사
합격 시 제품시험 의뢰
KS인증 취득 준비
- KS 및 인증품목 지정 여부 확인
- 인증을 신청하려는 품목 지정 여부, KS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여부 확인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standard.go.kr)
-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확인
- KS Q 8001의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확인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정기교육 이수
- 자격이 있는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정기교육(품질관리담당자, 경영간부 교육) 이수
-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 설비 확보
-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보유
- 3개월 이상의 관리실적
- 심사일 기준으로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제품 생산 실적 보유
- 인증심사 신청
- 인증기관에 인증심사 신청
관련자료
| 신청서류 |
제품인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하는 경우) KS Q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재료 등)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현황, 외부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품질관리담당자 및 경영간부 교육훈련 증빙서류 외국 KS공장 조사표(해당하는 경우) *기타 세부 인증절차 및 신청은 아래의 안내서 및 관련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요건과안내 | KS인증에_대한_요건과_안내.pdf |
| KS인증기관 지정서 | KS인증기관_지정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