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계 3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자나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가스시설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ㆍ별표 3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ㆍ별표19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ㆍ별표14
-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별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ㆍ별표2
교육과정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고·액·도‧수)
-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고)
- (3)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도)
- (4) LPG충전시설안전관리자(액)
- (5) 판매시설안전관리자(고·액)
- (6) 사용시설안전관리자(고·액·도)
- (7) 안전점검원(액·도)
- (8) 운반책임자(고·액)
- (9) 가스시설시공관리자(액·도)
- (10) 시공자(액·도)
- (11) 온수보일러시공자(액·도)
- (12)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액·도)
- (13) 폴리에틸렌관융착원(액·도)
- (14)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고)
- (15) 튜빙시공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