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부적합사고
부적합 유형
가스시설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재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체적거래시설 설치, 퓨즈콕 등 안전기기 사용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형1. 퓨즈콕 미설치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호스의 이탈 등으로 인한 가스의 다량 유출 시 차단 기능이 없어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 퓨즈콕은 가스의 다량 유출시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퓨즈콕은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LP가스판매점에 신청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유형2. 호스를 3m이상 사용 또는 호스'T'형 이름 사용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사용하는 경우 사람들의 왕래에 의한 충격시 쉽게 이탈될 수 있으며,호스T형이음 사용시 연결부위 이완으로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소기 입구까지 배관을 설치하여 호스는 3m 이내로, T형 이음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유형3. 중간 밸브전단 배관 미설치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염화비닐호스는 찢어지거나, 밸브에서 빠지기 쉬워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 용기에 중간밸브 전단까지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건축물은 건축시부터, 기존건축물을 -음식점등 업무용 건물:2000.12. 31까지 -공동주택:2001.12.31까지, 단독주택:2003.12.31까지 |
유형4.중간 밸브전단 배관 미설치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호스의 이탈, 찢어짐 등으로 가스누출시 중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스차단이 늦어져 화재, 폭발의 위험이 높습니다. | 중간밸브는 사용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형5. 용기 옥내 보관 또는 통풍 불량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용기를 통풍이 불량한 장소(옥내)에 설치할 경우 가스누출시 체류되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유형6.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미검사 가스용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점화가 되지 않거나 불이 꺼졌을 경우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소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유형7. 배관고정, 도색불량, 환기불량 장소 설치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고정이 불량할 경우 흔들림 등에 의해 배관간의 조임이 느슨해져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도색이 훼손된경우, 부식으로 배관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벽속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스누출시 체류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배관은 도색하여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단단히 고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유형8. 전용 보일러실 미설치, 환기 불량 장소 설치, 급·배기 불량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보일러 설치장소가 잘못되었거나, 환기 또는 급˙배기 불량에 의해 누출되어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폐가스에 지속적으로 인체가 노출되었을때,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심각한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보일러는 반드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 상태 및 급·배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유형9. 용기 전도(넘어짐) 방지 불량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용기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부착된 조정기, 호스 등이 이탈되어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체인 등으로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유형.10 압력 조정기 유량 또는 압력 부적합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가스렌지 등 연소기에 불이 뜨거나 점화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연소기에 적합한 유량 및 압력을 확인하고, 적합한 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유형11. 마감 조치 미실시
| 예상되는 재해 | 안전사용 요령 |
|---|---|
| 가스배관에 마감 조치가 안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가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배관설치나 연소기 철거시 배관 말단에 마감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사한 후 사용 전에 마감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산화탄수(Co)중독사고
사고 형태
가연성물질이 연소중에 불완전연소 하였을 때는 CO(일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연성가스가 연소될 때도 동일합니다. CO가 함유된 폐가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누출되면 사름은 CO에 중독되고, CO는 인체의 혈액중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액소)과 급격히 반응하여 O2의 순환을 방해하므로 질식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CO와 헤모글로빈의 중독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중의 CO-헤모글로빈과 중독증상
| 혈액의 CO-헤모글로빈(%) | 정화하고 있을 때 증상 | 일하고 있을 때 증상 |
|---|---|---|
| 0-10 | 증상이 없다 | 증상이 없다 |
| 10-20 | 증상이 없다 | 가벼운 두통 |
| 20-30 | 두통이 일어난다 | 메스꺼우며, 호흡촉진 |
| 30-40 | 두통, 원맥, 구토, 호흡촉진 | 메스껍다, 호흡촉진, 경련 |
| 40-50 | 시력,청력,의식 등에 지장 | 근육감퇴, 경련, 구토 |
| 50-60 | 졸도 | 맥이 둔해진다. 졸도 |
| 60-70 | 심장이 약해진다 | 때에 따라서는 사망 |
| 70-80 | 맥박이 약해진다, 호흡곤란 | 호흡곤란, 사망 |
공기중의 CO와 중독증상
| 공기중(%) | 호흡시간 및 증상 |
|---|---|
| 0.02 | 2~3시간 내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난다 |
| 0.04 | 1~2시간에 앞두통, 2.5~3.5시간에 후두통 |
| 0.08 | 45분에서 두통, 메스껌, 구토, 2시간내 실신 |
| 0.16 | 20분에 두통 메스껌,구토기분, 2시간에서 사망 |
| 0.32 | 5~10분에서 두통,메스껌, 30분에서 사망 |
| 0.64 | 1~2분에서 두통, 메스껌, 10분~15분에서 사망 |
| 1.28 | 1~3분에서 사망한다 |
CO중독 예방법
일산화탄소 중독의 예방법은 우선 보일러의 폐가스에 CO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일러의 종류 즉 CF(반밀폐형 자연배기식), FE(반밀폐형 강제배기식), FF(밀폐형 강제급배기식)에 따라 폐가스의 CO발생은 다를 수 있으나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여 주고 배기가 외부로 잘 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는 환기가 잘되고 배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기통 연결부가 연결이 잘 안된 경우, 연결부의 기밀이 안된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일러 설치기종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배기통 설치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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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설치한 보일러, 수리한 보일러, 장기간 방치하던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가스누출뿐 아니라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는지 실내로 유입, 누출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CO가스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CO 가스 중독사고는 평상시는 이상이 없다가도 바람이나 저기압, 추위 등에 의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야만 합니다.
CO중독 시 긴급조치
일반적으로 CO중독 증상은 얼굴이나 피부가 붉은색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산화탄소 중독증상 | 가스보일러를 가동 후 인체에 두통, 구토증세 등 이상한 징후를 느끼게 되면 반드시 제조회사 또는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일러 및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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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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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질식)사고
사고 형태
일반적으로 공기중에는 이산화탄소(CO2)가 0.04% 함유되어 있으나 환기가 불량하고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 일산화탄소(CO)가 없더라도 CO2 농도가 증가하여 산소(O2) 농도가 정상상태(21%)보다 낮아지는 현상인 산소결핍사고가 발생합니다.
인체에 나타나는 산소결핍사고는 CO중독과 마찬가지로 체내에 O2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증상으로 산소가 부족한 정도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기중의 CO2 농도에 의한 중독증상과 산소농도 저하 시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중 CO2 농도(%)
| 공기중(%) | 중독증상 |
|---|---|
| 2.5 | 몇시간 흡입해도 장해는 없다 |
| 3.0 | 무의식 중에 호흡수가 빨라진다 |
| 4.0 | 국부적인 자각증상이 나온다 |
| 6.0 | 호흡량이 증가해 진다 |
| 8.0 | 호흡이 곤란해진다 |
| 10.0 | 의식불명이 되어 결국은 사망한다 |
| 20.0 | 수초 내에 심장이 마비상태가 되며 멈춘다 |
산소농도 저하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산소 농도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 21% | 정상 |
| 18% | 이하 산소결핍 |
| 16~12% | 맥박·호흡수의 증가, 정신집중 장애, 섬세한 근육작업이 잘 되지 않음, 두통 |
| 14~9% | 판단력이 둔해짐, 흥분상태, 불안정한 정신상태, 취한상태, 체온상승, 찌아노제(Zyanose), 자상 등을 느끼지 못함, 당시의 기억이 없음 |
| 10~6~ | 의식불명, 중추신경 장애, 찌아노제 |
| 10~6% 지속 또느 그 이하 | 혼수→호흡이 서서히 느려짐→호흡정지→6~8분 후 심장정지 |
질식사고 예방법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산소)와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한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설치되는 장소는 항상 외부로부터 환기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하며,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소기가 설치된 장소에 환기상태가 불량하면 연소에 필요한 산소부족으로 불완전연소가 발생하고 배기가스에는 CO농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가스소비량이 많은 보일러나 난로에는 산소농도가 일정농도 이하(18%)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안전장치인 산소결핍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