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예상재해별안전관리

가스시설 부적합사고

부적합 유형

가스시설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재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체적거래시설 설치, 퓨즈콕 등 안전기기 사용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형1. 퓨즈콕 미설치
퓨즈콕 미설치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호스의 이탈 등으로 인한 가스의 다량 유출 시 차단 기능이 없어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퓨즈콕은 가스의 다량 유출시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퓨즈콕은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LP가스판매점에 신청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2. 호스를 3m이상 사용 또는 호스'T'형 이름 사용
호스를 3m이상 사용 또는 호스'T'형 이음 사용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사용하는 경우 사람들의 왕래에 의한 충격시 쉽게 이탈될 수 있으며,호스T형이음 사용시 연결부위 이완으로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소기 입구까지 배관을 설치하여 호스는 3m 이내로, T형 이음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형3. 중간 밸브전단 배관 미설치
중간 밸브전단 배관 미설치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염화비닐호스는 찢어지거나, 밸브에서 빠지기 쉬워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용기에 중간밸브 전단까지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건축물은 건축시부터, 기존건축물을
-음식점등 업무용 건물:2000.12. 31까지
-공동주택:2001.12.31까지,
단독주택:2003.12.31까지
유형4.중간 밸브전단 배관 미설치
중간 밸브전단 배관 미설치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호스의 이탈, 찢어짐 등으로 가스누출시 중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스차단이 늦어져 화재, 폭발의 위험이 높습니다. 중간밸브는 사용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형5. 용기 옥내 보관 또는 통풍 불량
용기 옥내 보관 또는 통풍 불량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용기를 통풍이 불량한 장소(옥내)에 설치할 경우 가스누출시 체류되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유형6.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미검사 가스용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점화가 되지 않거나 불이 꺼졌을 경우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소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형7. 배관고정, 도색불량, 환기불량 장소 설치
배관고정, 도색불량, 환기불량 장소 설치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고정이 불량할 경우 흔들림 등에 의해 배관간의 조임이 느슨해져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도색이 훼손된경우, 부식으로 배관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벽속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스누출시 체류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배관은 도색하여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단단히 고정설치하여야 합니다.
유형8. 전용 보일러실 미설치, 환기 불량 장소 설치, 급·배기 불량 
전용 보일러실 미설치, 환기 불량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보일러 설치장소가 잘못되었거나, 환기 또는 급˙배기 불량에 의해 누출되어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폐가스에 지속적으로 인체가 노출되었을때,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심각한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보일러는 반드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 상태 및 급·배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형9. 용기 전도(넘어짐) 방지 불량
용기 전도(넘어짐) 방지 불량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용기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부착된 조정기, 호스 등이 이탈되어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인 등으로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유형.10 압력 조정기 유량 또는 압력 부적합
압력 조정기 유량 또는 압력 부적합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가스렌지 등 연소기에 불이 뜨거나 점화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소기에 적합한 유량 및 압력을 확인하고, 적합한 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형11. 마감 조치 미실시
마감 조치 미실시에 관한 목록표 -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으로 구성
예상되는 재해 안전사용 요령
가스배관에 마감 조치가 안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가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관설치나 연소기 철거시 배관 말단에 마감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사한 후 사용 전에 마감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재난안전처 안전지원부
  • ○○○
  • 과장
  • 043750138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