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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보안관

가스안전보안관 제도

가스안전보안관이란?
가스안전보안관은 도서·산간 등 원거리 지역 가스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골든타임 확보, 가스관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구성한 제도입니다.

가스안전보안관 운영 체계

가스사고 골든타임 확보
신속·정확한 초동조치로 골든타임 확보
종합상황실 출동 지령
안전점검 절차서 시행
보안관 운영지역 확대
보안관 자질 향상으로 가스민원 효율적 대응
2단계 심사제 운영
고객 서비스 메뉴얼 시행
정기 지도·점검, 교육 등
인센티브·홍보 확대로 능동적 활동 동기 부여
포상, 평가 시 가점 부여
신분증, 안전보장구 배부
보안관 활동백서 발간·홍보

가스안전보안관 역할

가스안전보안관 역할에 관한 표 - 초동조치 활동, 위험시설 개선 활동, 민원처리활동로 구성
초동조치 활동 가스누출 의심신고 현장 출동 및 사고현장 초동조치 수행
위험시설 개선 활동
  •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시설 응급조치 및 긴급보수
  • 불량시설 또는 노후시설 개선으로 선제적 사고예방
민원처리활동
  • 가스렌지 작동불량, 가스불통 등 가스사용에 따른 민원처리
  • 가스시설 및 제품의 경미한 고장 발생시 신속한 불편해소
연도별 가스안전보안관 누적 수

가스안전보안관 선임기준

가스안전보안관 선임기준에 관한 표 - 공모신청, 대상지역, 추천대상, 선정방법으로 구성
공모신청 연 1회 신청(지역본부/지사 추천·심사를 통해 선정)
대상지역 가스안전보안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 우리공사 사고조사반 출동시간이 30분 이상 소요지역

- 도심 교통상황 또는 관할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임

추천대상 시공자격을 보유한 가스공급자 및 시공자

- 특정설비 등은 시공자격이 없는 경우도 선임가능

다양한 유형의 가스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다변화 추진

- 도시가스(지역관리소) 및 고압가스·가스용품 등 추천

선정방법 지역본부/지사 추천, 지자체 1명 이상 선임
- 기존 선임된 보안관도 재심사를 통해 지자체 1명 유지
*특정설비·고압가스 및 가스용품은 복수 선정가능
문의처
  • 재난안전처 상황관리부
  • ○○○
  • 과장
  • 04375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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