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책
| 제목 | [사전예고]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 ||||||
|---|---|---|---|---|---|---|---|
| 구분 | 개정예고 | 법령 | 지침 | 조회수 | 717 | 등록일 | 2026.04.14 |
| 파일 | 1. 입안예고서_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안).hwp 2. 지침전문_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안).hwpx 3.사전예고(입안예고) 의견서.hwpx | ||||||
인증심사처에서 안내드립니다.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 (안)>
1. 제정이유
ㅇ 상세기준 개정에 따라 가스설비 또는 사업소 내 배관에 대하여 시공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내압 · 기밀시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 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 신청자 자격 , 심사일수 , 인정사업자의 의무 등 관련 규정
- 시공능력 인정심사 실시요령
- 시공능력 인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 신청서, 시공실적 신고서, 성적서, 폐지신고서 등 관련 양식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붙임의 사전예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입안예고기간 (04.14 화 ~ 04.21 화) 까지 인증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사전예고의견서 작성 후 이메일 (hyungsoonchoi@kgs.or.kr 인증심사처
최형순 차장) 으로 제출
감사합니다.
문의처
-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7
-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5
-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4
-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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