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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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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예고]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구분 개정예고 법령 지침 조회수 717 등록일 2026.04.14
파일 1. 입안예고서_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안).hwp 2. 지침전문_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안).hwpx 3.사전예고(입안예고) 의견서.hwpx

인증심사처에서 안내드립니다.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 ()>

 

1. 제정이유

ㅇ 상세기준 개정에 따라 가스설비 또는 사업소 내 배관에 대하여 시공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내압 · 기밀시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 신청자 자격 심사일수 인정사업자의 의무 등 관련 규정 

  - 시공능력 인정심사 실시요령

  - 시공능력 인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 신청서시공실적 신고서성적서폐지신고서 등 관련 양식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붙임의 사전예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입안예고기간 (04.14 화 ~ 04.21 ) 까지 인증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사전예고의견서 작성 후 이메일 (hyungsoonchoi@kgs.or.kr 인증심사처

  최형순 차장) 으로 제출

 

감사합니다.

문의처
  •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7
  •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5
  •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4
  •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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