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책
| 제목 | [사전예고]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의견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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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정예고 | 법령 | 고법 - 지침 | 조회수 | 426 | 등록일 | 2026.04.17 |
| 파일 | 붙임3.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전문.pdf 붙임2.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pdf 붙임1.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입안예고서.pdf 붙임4. 사전예고 의견서.hwp | ||||||
사규관리규정 제19조의 2와 관련하여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1. 개정이유
ㅇ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ㅇ 기존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평가 대상의 적용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내용 수정
ㅇ 충전시설 내 “같은 규격의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정의
ㅇ 기존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성능평가 신청, 평가, 결과처리 등 절차를 상세히 명시
ㅇ 현장 상황에 맞추어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 신설
ㅇ 완성검사 결재 절차를 3단계 → 2단계로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ㅇ 오자 수정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6년 4월 23일(목)까지 사전예고 의견서를
수소안전검사처 김다은 과장(daeunkim@kg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ㅇ 기타문의사항은 김다은 과장 (063-289-77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1.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입안예고서 1부.
붙임2.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붙임3.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전문 1부.
붙임4. 사전예고 의견서 1부. 끝.
-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7
-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5
-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4
-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