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책
| 제목 | [사전예고] 검사기관 지도ㆍ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
|---|---|---|---|---|---|---|---|
| 구분 | 개정예고 | 법령 | 지침 | 조회수 | 280 | 등록일 | 2026.07.28 |
| 파일 | (별첨1) 사전예고 의견서_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hwpx (별첨2)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입안예고_ 2109-1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hwp | ||||||
1. 사규명칭
ㅇ 2109-1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
2. 입안예고기간
ㅇ 2026.07.28.(화) ~ 2026.08.04.(화)
3. 제ㆍ개정 이유
ㅇ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재검사 기준(KGS AC116)과 특정설비 재검사기관 지도ㆍ확인 항목을 정합화하여 재검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제ㆍ개정 내용
ㅇ 특정설비 재검사기관 지도ㆍ확인 방법 및 항목에 안전밸브 검사 확인사항 신설
ㅇ 저장탱크 재검사 기준(KGS AC116)과 지침 용어 부합화
5. 의견제출
ㅇ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8. 4.(화)까지 [별첨1]의 '사전예고 의견서'를 제출(김민지 과장, abcsty5945@kgs.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ㅇ 기타 문의는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김민지 과장(☎1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안예고서_검사기관 지도ㆍ확인 업무처리지침
별첨 1. 사전예고 의견서
2. 검사기관 지도ㆍ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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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7
-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5
-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4
-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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