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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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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예고] 검사기관 지도ㆍ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구분 개정예고 법령 지침 조회수 280 등록일 2026.07.28
파일 (별첨1) 사전예고 의견서_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hwpx (별첨2)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입안예고_ 2109-1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hwp

1. 사규명칭

 ㅇ 2109-1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


2. 입안예고기간

 ㅇ 2026.07.28.(화) ~ 2026.08.04.(화)


3. 제ㆍ개정 이유

 ㅇ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재검사 기준(KGS AC116)과 특정설비 재검사기관 지도ㆍ확인 항목을 정합화하여 재검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제ㆍ개정 내용

 ㅇ 특정설비 재검사기관 지도ㆍ확인 방법 및 항목에 안전밸브 검사 확인사항 신설

 ㅇ 저장탱크 재검사 기준(KGS AC116)과 지침 용어 부합화


5. 의견제출

 ㅇ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8. 4.(화)까지 [별첨1]의 '사전예고 의견서'를 제출(김민지 과장, abcsty5945@kgs.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ㅇ 기타 문의는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김민지 과장(☎1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안예고서_검사기관 지도ㆍ확인 업무처리지침

별첨 1. 사전예고 의견서

      2. 검사기관 지도ㆍ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문의처
  •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7
  •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5
  •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4
  •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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