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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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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예고] 각인관리사용요령 개정
구분 개정예고 법령 요령 조회수 69 등록일 2026.10.27
파일 (붙임 2) 31310_각인관리사용요령_신구대비표.pdf 입안예고_ 31310 각인관리사용요령 개정(안).pdf (붙임 1) 사전예고 의견서_각인관리사용요령 개정.hwp

1. 사규명칭

ㅇ 31310 각인관리사용요령 개정(안)


2. 입안예고기간

ㅇ 2026. 10. 27.(화) ~ 2026. 11. 03.(화)


3. 제ᆞ개정 이유

ㅇ 신규 지정*된 특정설비의 각인 용도 및 합격표시 방법을 현행요령에 반영하고, 일부 품목의 각인 표시방법을 현행화하고자 함

  * (2026.6.11.) 산업통상부령 제15호 → 특정설비(2종) 신규 지정


4. 주요 제ᆞ개정 내용

ㅇ 신규 특정설비*의 합격 표시방법(각인종류, 크기 등) 반영

  * (신규지정)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ㅇ 수입용기 신규검사 표시방법에서 ‘년,월’ 사항 삭제


5.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은 2026.11.03(화)까지 [붙임 1]의 '사전예고 의견서'를 메일(고압가스부 김세훈 차장/ kgoodsh@kgs.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ㅇ 기타 문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김세훈 차장(043-750-13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예고 의견서 1부.

      2. 각인관리사용요령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끝.

문의처
  •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7
  •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5
  •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4
  •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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