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책
| 제목 | [사전예고] 고압제품 생산단계(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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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정예고 | 법령 | 지침 | 조회수 | 98 | 등록일 | 2026.10.27 |
| 파일 | (붙임 2) 2100-7 고압제품 생산단계(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pdf 입안예고_ 2100-7 고압제품 생산단계(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안).pdf (붙임 1) 사전예고 의견서_고압제품 생산단계(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hwp | ||||||
1. 사규명칭
ㅇ2100-7 고압제품 생산단계(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안)
2. 입안예고기간
ㅇ 2026. 10. 27.(화) ~ 2026. 11. 03.(화)
3. 제ᆞ개정 이유
ㅇ 신규 지정*된 특정설비의 생산공정(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현행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2026.6.11.) 산업통상부령 제15호 → 특정설비(2종) 신규 지정
4. 주요 제ᆞ개정 내용
ㅇ 신규 지정되는 특정설비를 지침 적용범위에 반영
* (신규지정)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5.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은 2026.11.03(화)까지 [붙임 1]의 '사전예고 의견서'를 메일(고압가스부 김세훈 차장/ kgoodsh@kgs.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ㅇ 기타 문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김세훈 차장(043-750-13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예고 의견서 1부.
2. 고압제품 생산단계(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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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7
-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5
-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314
-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
- ○○○
- 차장
- 04375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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