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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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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공고
구분 조회수 91 등록일 2026.09.17
파일 붙임_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공고 및 신청서.hwp

 1. 인증개요


   ❍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2. 신청대상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1. (일), 3주간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 방문/우편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온라인접수 :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서류제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구비서류 전체

    - 신 청 서 :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kgs/abbf/tab.do) 다운로드

    - 구비서류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가스보험 가입 증권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 자료 참조)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 (인증비용) 없음


 4. 심사방법


   ❍ (심사절차) 서류심사(1차, 10. 12. ~ 10. 18.) ➠ 현장실사(2차, 10. 19. ~ 10. 31.) 11월 중순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실시

      ※ 현장실사 전에 사업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방문날짜, 시간 등 안내

   ❍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 합격

       ※ 세부내용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고


 5. 심사결과


   ❍ (결과통보) 사업자 개별 통지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기간만료 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6. 인증혜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 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7. 신청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 (전화) 043-750-1343 (팩스) 043-750-1917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전화) 1544-4500


【첨부】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인증공고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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