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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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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안전관리규정 개정(자체 변경) 안내
구분 부산북부지사 조회수 111 등록일 2026.03.09
파일 (붙임1)_LPG 충전 사업자_안전관리규정_작성요령.hwp [붙임2]_ LPG 충전시설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신구대비표.hwpx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작성('26.1.)_용기,13kg용기,자동차,탱크(이원해운대,한국에너지산업).hwp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작성('26.1.)_용기,13kg용기,자동차(삼성에너지,비케이에너지).hwp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작성('26.1.)_13kg용기,자동차(월드컵,선암).hwp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작성('26.1.)_용기,13kg용기(해연).hwp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작성('26.1.)_자동차.hwp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각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자체 변경하여야 합니다. (행정관청의 변경 명령으로 의무사항임)

이에 사업자 자체 안전관리규정 변경 요령(붙임1)을 안내하오니 내용에 따라 자체 변경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요령

     2.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3. 붙임1, 붙임2를 반영한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예시) <세부 허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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