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개정 및 제출 안내 | ||||
|---|---|---|---|---|---|
| 구분 | 경기북부지사(의정부) | 조회수 | 114 | 등록일 | 2026.01.21 |
| 파일 |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표준모델 25.12 .hwp | ||||
안녕하세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아래의 방법으로 자체 개정 후 우리공사 및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된 안전관리규정을 다운받아 표지, 조직도, 비상연락망의 빈칸을 채웁니다.(타 사항은 수정 불필요)
2. 개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우리공사 담당 검사원에게 e-mail 발송(이효정과장 lhj135798@kgs.or.kr)하면 우리공사에 제출한것으로 인정합니다.
3. 1부는 출력하여 화일에 철한 후 상호를 기입한 후 행정관청(시청 또는 군청) 가스담당부서에 제출.
4. 1부는 출력하여 화일에 철한 후 자체 보관하면 안전관리규정 개정 절차는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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