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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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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4월6일~5월6일)
구분 전남서부지사(무안) 조회수 14 등록일 2026.04.17
파일 2026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4.6-5.6).pdf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2026.4.6~5.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1.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 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 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2.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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