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소형저장탱크 교체설치 시 경과조치 적용안내(시공업체 대상) | ||||
|---|---|---|---|---|---|
| 구분 | 서울광역본부 | 조회수 | 23 | 등록일 | 2026.06.30 |
| 파일 | 소형저장탱크 교체설치 시 경과조치 적용 안내.pdf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 제367호(2025.11.28.개정·공포)에 따라 노후된 소형저장탱크 교체 설치 시,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가스 시공업체 관계자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